정보통신망법 제50조 2 - 전자 우편 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
1.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
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 * 만일,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
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(0336나 홈페이지(www.spamcop.or.kr)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